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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1/23 (1)
woospik
카페 창업자를 위한 부동산 계약 체크리스트: 용도 변경부터 특약 작성까지 완벽 가이드
근린생활시설의 1층을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카페로 변경하려는 경우, 두 업종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없이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1. 건물 용도 및 카페 입점 가능 여부근린생활시설의 정의: 근린생활시설은 대체로 소규모 상업시설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카페, 편의점, 미용실, 부동산중개업소 등이 해당됩니다.현재 문제: 건물 1층이 '부동산중개업소'로 용도가 지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카페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어 함.확인 필요 사항:구청에 문의: 1층을 카페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구청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역별 용도 규제 및 건축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정화조 및 ..
Real_estate/상가
2025. 1. 23.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