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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1/14 (2)
woospik
안녕하세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라면, 최소한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처음이신분들은 천천히 읽어 보시기바랍니다. 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보고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하는 상대방이 자신이 매도인의 대리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할 경우, 그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하여 그 사본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토지,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부동산의 현황이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②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매물접수대장이란? "매물접수대장"은 부동산 중개업에서 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수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매물의 기본 정보부터 세부 사항, 가격 정보, 권리 관계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기록을 통해 중개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접수일자매물이 접수된 날짜를 연, 월, 일 순으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 27일"과 같이 작성하여 매물 관리의 시작점을 명확히 합니다. 종류 및 구분매물의 종류와 거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섹션입니다. 종류에는 아파트, 주택(다가구, 다세대), 원룸, 투룸, 사무실, 토지, 상가, 임야 등 다양한 중개 대상물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