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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대차 계약 특약 작성 (3)
woospik

안녕하세요!부동산 거래 사례를 보다 보면 신축 다세대 건물 1층의 근린생활시설(근생) 임대 계약의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공간을 상가 계약으로 해야 할지, 주택 계약으로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건축물대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건축물 용도, 확인설명서 작성 방식, 임차인의 사업 목적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다세대주택 1층 근생시설의 임대차계약 작성법과 거래 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 신축 다세대 1층 근생 임대 계약👤 임대인 A: A씨는 신축된 다세대 건물 1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중개사를 통해 임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를 받은중개사는 건축물대장이 아직 나오지 않아 계약서 작성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

안녕하세요!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기존 임차인에 새로운 임차인을 추가하거나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 기간(최대 10년)과 갱신 계약의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특약을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차인 추가 또는 공동명의 전환에 대해 실제 상황에서 주의할 점과 계약서 작성 요령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핵심 쟁점: 기존 임차인 보호 기간은 유지될까?Q. 기존 임차인 1명 + 새로운 임차인 1명으로 공동명의로 재계약할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 기간(10년)은 기존 계약일 기준으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재계약한 시점부터 새로 시작되나요?A. 기존 임..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했을 때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특히 1층 상가가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지만, 건축물대장상에는 전체가 '통건물'로 등록된 경우, 중개하는 입장에서 계약 진행이 가능한지 고민될 수 있는데요. 🔍 이런 경우라면...✔ 구분등기(전유부분) 없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 건축물대장상 구분 없이 개별 임대가 가능할까?✔ 계약서상 주소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자등록은 어떤 주소로 해야 할까? 등 궁굼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죠. 이번 글에서는 구분등기가 없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실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 구분등기 없는 1층 상가 임대 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