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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spik

안녕하세요!부동산 거래 사례를 보다 보면 신축 다세대 건물 1층의 근린생활시설(근생) 임대 계약의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공간을 상가 계약으로 해야 할지, 주택 계약으로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건축물대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건축물 용도, 확인설명서 작성 방식, 임차인의 사업 목적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다세대주택 1층 근생시설의 임대차계약 작성법과 거래 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 신축 다세대 1층 근생 임대 계약👤 임대인 A: A씨는 신축된 다세대 건물 1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중개사를 통해 임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를 받은중개사는 건축물대장이 아직 나오지 않아 계약서 작성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
Real_estate/상가
2025. 2. 1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