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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교회 설치 가능할까?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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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교회 설치 가능할까? 🏠➡️⛪

H-매니저 2025. 1. 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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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최근 1종 근린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 변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1종 근린생활시설을 2종으로 변경하여 교회와 같은 종교집회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 변경 절차교회 설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요약:

  • 현재 상태:
    • 건축물 대장상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 해당 층 용도: 대중음식점으로 기재
    • 도면상 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문의 내용: 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대중음식점 공간에 2종 근린생활시설인 교회를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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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규정

(1) 근린생활시설의 구분 및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의 구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소규모 시설로,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소규모 휴게음식점, 의원 등이 포함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보다 규모가 크거나 생활에 유용한 시설로, 일반음식점, 학원, 체력단련장, 종교집회장(바닥면적 500㎡ 미만) 등이 포함됩니다.
  • 용도변경 규정: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없이 가능합니다. 이는 두 시설이 동일한 시설군에 속하며, 상호 간의 용도변경 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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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의 설치 기준

  • 교회의 분류: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교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교회, 성당, 사찰 등이 해당됩니다.
    • 종교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종교집회장은 별도의 '종교시설'로 분류됩니다.
  • 설치 가능 여부:
    • 바닥면적 500㎡ 미만의 교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추가 고려사항

  • 기재사항 변경의 필요성:
    • 일부 특정 업종의 경우,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원 등)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교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재사항 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할 행정기관과의 협의:
    • 해당 지역의 건축 관련 부서(예: 구청 건축과)와 사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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