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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3/29 (1)
woospik

안녕하세요.오늘은 신탁등기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신탁동의서와 잔금 입금 절차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탁등기된 집은 신탁회사와 계약하거나, 위탁자에게 명확한 권한이 있고 신탁회사의 승낙이 있을 때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요약 :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건물이 신탁등기 건물로 확인되어 신탁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Q1. 신탁등기 건물이라면, 잔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는 것이 맞나요?A1. 맞습니다!신탁등기..
Real_estate/상가
2025. 3. 29.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