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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건물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을 신탁회사로 직접 입금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탁등기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신탁동의서와 잔금 입금 절차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탁등기된 집은 신탁회사와 계약하거나, 위탁자에게 명확한 권한이 있고 신탁회사의 승낙이 있을 때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요약 :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건물이 신탁등기 건물로 확인되어 신탁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Q1. 신탁등기 건물이라면, 잔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는 것이 맞나요?
A1. 맞습니다!
신탁등기 건물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은 신탁회사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보증금을 신탁회사가 관리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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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신탁동의서 없이 잔금을 입금해도 되나요?
A2. 절대 안 됩니다!
신탁동의서가 없는 상태에서 잔금을 입금하면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험성: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나 임대차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해결 방법: 반드시 신탁동의서를 먼저 받은 뒤에 잔금을 입금하세요.
Q3. 신탁회사에 직접 연락해 확인해도 되나요?
A3.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탁회사에 연락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이 신탁회사의 승인 하에 체결되었는지.
- 임대차 계약의 조건(보증금, 월세 등)이 신탁회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이 과정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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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절차 및 권리 보호 방법
- 신탁회사에 확인하기
- 임대차 계약의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 보증금과 월세 조건이 신탁회사의 동의 하에 설정되었는지.
- 신탁회사 계좌로 잔금을 입금하는 것이 맞는지.
- 신탁동의서 확보하기
- 신탁동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 보호된다는 내용.
- 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진다는 보장.
- 신탁동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계약서 특약 추가
신탁등기 건물의 경우, 아래와 같은 특약을 추가하여 안전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탁건물 임대차 계약서 특약 예시
1. 신탁동의서 확보
-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탁동의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신탁동의서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납부한 모든 금액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2. 보증금 납부 조건
- 임차인은 잔금을 반드시 신탁회사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잔금 납부일 전에 신탁회사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신탁회사의 입금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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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임차인은 잔금 납부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임대인은 확정일자 부여를 위한 모든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4. 계약의 유효성
- 본 계약은 신탁회사의 승인 하에 체결된 것으로, 신탁회사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대차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신탁회사의 승인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납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5. 기타 사항
-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탁회사와의 문제를 적극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대인은 신탁회사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며,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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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신탁등기 건물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 신탁회사 확인 – 전화나 메일로 계약 승인 여부 체크
- 신탁동의서 확보 – 미확보 시 입금 ❌
- 계약서 특약 삽입 – 추후 분쟁 대비
신탁등기 건물에서의 임대차 계약은 일반 계약보다 더 신중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탁동의서 확보와 신탁회사 확인은 임차인의 권리와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미리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확인설명서 】
(신탁등기 건물용)
본인은 아래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신탁등기 건물임을 인지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계약 대상 부동산
- 소재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건물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면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임대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임차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계약 조건
- 보증금: _________원
- 월세: _________원
- 계약 기간: ____년 ____월 ____일 ~ ____년 ____월 ____일
3. 신탁등기 건물 여부
□ 본 건물은 신탁등기 건물임을 인지하였음.
□ 해당 부동산의 신탁원부 열람 결과, 신탁회사(신탁자)는 다음과 같음.
▶ 신탁회사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신탁계약 번호 (있는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
4. 신탁동의서
□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대한 동의서(신탁동의서)를 수령하였음.
(동의서 사본 확인함 □ / 미확인 □)
□ 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임대차 계약 조건에 대한 승인
-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5. 보증금 입금 관련
□ 보증금(잔금 포함)은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함을 안내받고 확인하였음.
▶ 계좌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예금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임대인(또는 대리인)은 신탁회사로부터 보증금 수령 승인을 받았음을 확인함.
6. 계약서 특약사항
□ 본 계약은 신탁회사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며, 그 외 관련 특약 사항을 충분히 안내받고 계약서에 기재하였음.
7. 보증금 보호 조치
□ 계약 체결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함을 인지하였음.
□ 보증금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음.
8. 기타
□ 계약 내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중개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음.
□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계약에 동의하며, 이상 사항이 없음을 확인함.
【확인서 작성일】
20____년 ____월 ____일
【임차인 서명란】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중개사무소 확인란】
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 공인중개사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된 문서입니다.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거래나 계약 시에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과 양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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