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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시 압류 등기 확인 필수! 🔍 공매 위험에 따른 보증금 보호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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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시 압류 등기 확인 필수! 🔍 공매 위험에 따른 보증금 보호방법

H-매니저 2025. 2. 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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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인데요.

그런데 만약 건물이나 토지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압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매 위험,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가능성, 임대인의 재정 상태 등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에 "압류는 있지만 곧 말소할 예정"이라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려다 사고가 난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압류가 설정된 상가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필요한 특약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 압류가 설정된 상가 임대차 계약

🔸 건물 형태: 일반건축물 1개 층 임대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130만 원)

🔸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 건물에 압류 2건 / 토지에 압류 4건 설정됨
  • 압류 원인: 지방세 체납(환청, 교통, 상수도, 건설, 재산취득 등)
  • 압류 연도: 1998년, 1999년, 2002년, 2011년, 2022년 (총 6건)

🔸 임대인의 입장:

  • "잔금 받으면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해서 현금이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출을 받아 말소할 계획이니 걱정하지 말라."
  • "올해 말까지는 압류를 해결하겠다."

🔸 임차인의 우려:

  • 공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과 권리금 손실 가능성
  • 임대인이 말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여부 불확실

🔸 중개사의 고민:

  •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 특약을 추가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을지?
  • 너무 신중하게 접근하면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리스크 설명은 어디까지 해야 할지?
 

🔍 가압류된 부동산 매매,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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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가 있는 상가, 임대차 계약 가능할까?

압류라는 것은, 실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부동산에 설정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즉, 임대인이 일정 금액의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행정기관 압류: 지방세, 재산세, 교통 과태료, 건축법 위반 등

사적 채권 압류: 금융기관 대출 연체, 개인 간 금전 거래로 인한 압류 등

 

✅ 압류가 있다는 것은 곧 공매 가능성이 있다는 뜻!

만약 압류 금액이 크고,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면 공매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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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매 가능성 판단: 이 물건, 안전할까?

🔎 공매 위험이 높은 경우

✅ 최근(1~2년 내) 압류가 설정되었고, 금액이 크다.

✅ 압류 건수가 많고, 근저당 설정도 높은 편이다.

✅ 임대인이 세금 체납 중이며, 자금 여력이 없어 보인다.

✅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한 적이 있다.

 

🔎 공매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오래된 압류(10년 이상)이며,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없다.

✅ 임대인이 대출 실행 후 말소할 계획이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재정 상태를 갖추고 있다.

✅ 압류 금액이 소액이며, 계약서 특약으로 보증금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

 

📢 현실적으로 볼 때, 위 사례의 경우 공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 최근(2022년) 압류가 추가되었으며, 총 6건의 압류가 걸려 있음

✔ 임대인이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고 밝힘

✔ 압류 금액이 크다면, 세금 체납으로 인해 공매 진행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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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진행 시 확인설명서 작성

📄 확인설명서 주요 내용

  •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부동산에 압류 6건 존재
  • 압류 원인: 지방세 체납 및 기타 공공요금 미납
  • 공매 가능성: 존재함
  • 임대인의 말소 계획: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실행 예정
  •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 가능 여부: 가능 (확정일자, 사업자등록)
  •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여부: 부분적으로 가능 (확정일자 필요)
  •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여부: 공매 발생 시 보호 어려울 수 있음

📢 계약 전, 임차인에게 반드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받아야 합니다.


특약 작성 (예시)

 

1. 압류 말소 조건 명시

  •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등기부등본상 모든 압류를 말소해야 한다.
  • 임대차 계약 후 [ ]개월 이내 압류가 말소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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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매 발생 시 보증금 반환 조항

  • 공매 또는 강제집행으로 인해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침해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보증보험(예: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 해지일로부터 [ ]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3. 권리금 보호 조항

  • 공매 또는 압류로 인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상당액을 보전한다.
  • 임대차 종료 후 신규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는 권리금의 부족분을 임차인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거래 계약 시에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과 양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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