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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확인 문자를 받았을 때, 이를 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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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확인 문자를 받았을 때, 이를 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H-매니저 2025. 1. 1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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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받았을 경우 이 문자를 근거로 2025년 1월 17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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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만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만료를 알리는 문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근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자를 근거로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만료 사실이 명확해야 함

  • 임대인이 보낸 문자 내용이 명확하게 계약 만료일을 확인하거나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은 2025년 1월 17일부로 만료됩니다.”

 

2. 임대인 본인이 보낸 문자임을 증명해야 함

  • 해당 문자가 임대인의 번호에서 발송된 것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문자 내용과 함께 계약서 사본(임대인의 서명/인감이 있는 계약서)이 있다면 추가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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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금 반환 요구와 관련된 후속 절차 필요

  • 문자로 계약 만료 사실을 확인한 후, 보증금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 발송 권장).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계약 만료를 입증할 자료(문자 내용, 계약서 등)를 첨부합니다.

 

2. 필요한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의 계약 만료 통보 문자 내용(스크린샷이나 출력본)
  •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했음을 증명)

 

3.법원의 검토 및 결정

  •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임차권등기를 허가합니다.

 

4. 등기 신청

  • 법원 결정 후 관할 등기소에 가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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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1. 문자 내용의 명확성

  • 문자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보이는 경우,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사실을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보증금 반환 요구가 선행되어야 함

  •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권리 보호 목적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즉,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한 뒤,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마무리

임대인이 보낸 문자는 계약 만료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문자 내용을 보완할 다른 증거(계약서, 내용증명 등)를 준비해 두세요.

 

문자만으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법원 또는 변호사/법무사의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서류 준비를 권장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법적 절차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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