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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부동산 매수 시 유의해야 할 계약서 작성 및 날인 절차 가이드

H-매니저 2024. 11. 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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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교회가 부동산 매수인으로 참여할 때 필요한 계약서 작성과 날인 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일반 개인이나 법인과는 다르게 법적 절차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몇 가지 추가 단계가 필요하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회가 매수인으로서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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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인적사항 작성 방법

1) 매수인 정보 기재

교회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은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예를 들어,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처럼 교단명과 교회 이름을 포함하여 계약서에 작성해 주세요. 이와 같이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2) 대표자 정보 명시

계약서에는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이름과 직책을 명시해야 해요. 예를 들어, "대표자: 홍길동 목사"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대표자가 교회를 대신해 매수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3) 고유번호증 확인

교회는 일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증을 사용해요. 계약서에 고유번호를 포함하면 법적 효력을 높일 수 있고, 교회가 공공기관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임을 증명하는 역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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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날인 방법

1) 교회 직인 사용

교회의 공식 직인을 사용하여 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이 좋아요. 이는 교회의 공식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표자 개인 인감보다 법적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2) 대표자 인감 날인

교회 대표자의 개인 인감도장을 사용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해요. 대표자 인감 날인은 신분과 권한을 명확히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랍니다.

 

3) 서명 병행

계약서 날인과 함께 대표자의 서명을 추가하면 계약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어요. 이 과정은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보완적 역할을 하며,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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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약사항 및 추가 확인 사항

1) 교회 내부 승인 절차 확인

교회 재산 매매에는 보통 당회나 공동의회의 결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해당 결의서나 회의록을 준비해 두면, 매도인에게 교회가 내부 승인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답니다.

 

2) 세금 및 법적 검토

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취득세 등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면세가 적용되지는 않으니,예상 세금과 법적 요건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 조건 명확화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교회 측이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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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수 서류 준비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교회 정관: 교회의 규약과 대표자 권한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대표자 재직증명서: 현재 교회의 대표자인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고유번호증: 교회가 공식 비영리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이 등록된 인감증명서입니다.

 

위 서류들은 매수인 교회의 법적 지위와 대표자의 권한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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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약사항 예시

여기서부터는 교회가 부동산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는 특약사항 예시를 작성 해 보았습니다. 각 상황에 맞춰 아래 예시들을 수정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시면 더욱 안전한 계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교회 내부 승인 절차 완료에 대한 특약

  • “매수인인 ○○교회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교회 내부의 승인 절차(예: 당회, 공동의회 결의)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결의서 또는 회의록 사본을 매도인에게 제공한다. 만일 내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2) 대표자 권한 확인 특약

  • “매수인인 ○○교회는 본 계약의 교회 대표자 권한을 증명하기 위해 대표자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등 대표자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출하며, 대표자의 권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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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 및 비용 부담에 대한 특약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 비용은 매수인인 ○○교회가 부담한다. 다만, 교회가 비영리 단체로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세금 면제 절차를 매수인이 직접 진행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4) 부동산 현 상태 확인 및 승인에 대한 특약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현재 상태(건물, 설비, 주변 환경 등)를 사전에 상세히 고지하고, 매수인은 해당 상태를 확인한 후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한다. 추후 부동산 상태와 관련한 불만이나 청구가 발생할 경우, 고지된 내용 외의 사항에 한해서만 협의할 수 있다.”

 

5) 소유권 이전 시기 및 관련 서류 준비 특약

  • “본 계약의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예: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를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등기가 지연될 경우 그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6) 계약 해제 조건

  • “매수인인 ○○교회의 내부 승인 절차 미이행, 대표자 권한 미확인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매도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계약 해제와 관련한 절차는 상호 서면 동의하에 진행하며, 계약 해제 시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기타 비용은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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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적 준수와 관할 법원 특약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과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따르며,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조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교회가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참여할 때 중요한 계약 작성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교회 전세계약 체결 시:
1. 고유번호증 받아서 계약서 작성
2. 교회 직인 있어서 직인 가져오고
3. 대표 목사님이 직접오셔서 계약체결
4. 신분증 받아서 고유번호증이랑 같이 복사
5. 계약서에 목사님 성함 쓰고, 도장찍고

 

 

위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안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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