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부동산 중개 실무
- 상가계약기간
- 티스토리챌린지
- 상가계약서작성
- 확정일자 받는 방법
- 건축물대장 확인 방법
- 상가렌탈프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 오블완
- 상가 계약 특약
-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상가 계약서 작성 팁
- 상가 계약서 작성
- 상가 임대차 계약
- 상가 계약서 작성법
- 상가관리비
- 무상임차기간
- 임대차 계약 승계
-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
- 임대차 계약 특약
- 상가 매매 부가세
- 임차인 권리 보호
- 임대차 계약 특약 작성
-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 상가임대차계약
- 상가인테리어
- 부동산 계약서 작성 요령
- 상가임대차주의사항
- 렌탈프리기간
- Today
- Total
woospik
🏢 구분등기 없는 상가 임대, 계약 가능할까?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본문
안녕하세요! 😊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했을 때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1층 상가가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지만, 건축물대장상에는 전체가 '통건물'로 등록된 경우, 중개하는 입장에서 계약 진행이 가능한지 고민될 수 있는데요.
🔍 이런 경우라면...
✔ 구분등기(전유부분) 없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
✔ 건축물대장상 구분 없이 개별 임대가 가능할까?
✔ 계약서상 주소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사업자등록은 어떤 주소로 해야 할까? 등 궁굼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죠.
이번 글에서는 구분등기가 없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실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 실제 사례: 구분등기 없는 1층 상가 임대 문의
🔸 건물 형태: 1층 소매점 운영 중이며 1층은 내부적으로 3칸으로 나누어 임대하고 있음
🔸 건축물대장: 건물 전체가 '통건물'로 등록되어 있고, 개별 호실이 없음
🔸 상황: 기존 임차인이 중개의뢰했으나, 구분등기가 없어 중개 가능 여부 고민
🔸 주요 쟁점:
✅ 구분등기 없이 개별 임대가 가능한지?
✅ 계약서에는 주소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 사업자등록을 할 때 호실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와 같은 경우, 거래 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등기 없는 상가 임대, 중개 시 필수 체크사항
1️⃣ 구분등기 없는 상가, 개별 임대 가능할까?
✔ 결론: 가능함! 하지만 몇 가지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음.
✅ 구분등기 없이도 개별 임대가 가능한 이유
-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자(단일 소유주)인 경우, 건축물대장상에 개별 호실이 없어도 소유자가 자유롭게 내부를 구획하여 임대 가능
- 단, 구획된 공간이 불법 개조된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확인 필요
✅ 위반건축물 확인 방법
📌 건축물대장 등본 확인: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지 체크
📌 구청 건축과 문의: 해당 건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 실무 TIP!
- 만약 위반건축물이라면, 임대차 계약 후에도 임차인이 영업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계약 진행 전, 반드시 임대인에게 불법 증축 여부 및 구조 변경 사실을 확인해야 함.
2️⃣ 계약서상 주소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건축물대장에 개별 호실이 없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위치를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올바른 계약서 주소 표기 예시(2가지)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건물 1층 일부(출입구 기준 동쪽 끝)
- 또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건물 1층 일부(가칭 101호, 주출입구 기준 서쪽 끝)
✅ 건물 내부에서 해당 공간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재
✅ 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을 첨부하고 해당 임대 공간을 형광펜으로 표시
3️⃣ 사업자등록, 호실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주소가 필요한데, 건축물대장에 호실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업자등록 시 주소 표기 방법
✅ 임대인이 내부적으로 정한 ‘가칭 호실’ 사용 가능
✅ 임대차계약서에 사용된 주소를 그대로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재
✅ 임대인이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건물 도면을 출력하여 제출 가능
💡 실무 TIP!
- 기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어떤 주소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면 가장 정확함!
- "전에 사업자등록하실 때 주소를 어떻게 기재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됨.
- 만약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신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체크해야 함.
4️⃣ 구분등기 없는 상가 임대, 특약 어떻게 작성할까?
📌 필수 특약 예시
1. 본 임대차 계약은 건축물대장상 개별 호실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며, 임차인이 사용 가능한 공간은 별첨 도면에 표시된 구획된 공간으로 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임대차 계약의 대상 면적은 임대인의 고지 및 실측에 따른 것이며, 건축물대장과 차이가 있더라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 마무리: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 구분등기가 없어도 개별 임대 가능하지만,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필수!
✔ 계약서에는 '1층 일부(출입구 기준 동쪽 끝)' 등으로 상세히 표기!
✔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을 통해 미리 확인!
✔ 특약을 통해 면적 차이, 사업자등록 불가 문제를 대비!
🏢 구분등기 없는 상가 임대차 계약,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등기 없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필수 특약 예시
1. 임대 목적물(면적 및 위치) 명확화 특약
✅ 건축물대장에 개별 호실이 없으므로, 계약서상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
1. 본 계약의 임대 목적물은 건축물대장상 개별 호실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임대인의 고지 및 실측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임차인이 사용하는 공간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건물 1층 일부(출입구 기준 동쪽 끝)"로 한다.
3. 임대차 계약 이후에도 건축물대장상 개별 호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사업자등록 협조 및 임대인의 책임 특약
✅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위해 협조할 의무를 명시하여 임차인의 불이익 방지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주소 제공 및 서류 제출(건물 도면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만약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위해 필요 시 "가칭 ○○호"로 기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한다.
3. 면적 실측 및 계약 해지 제한 특약
✅ 실제 면적과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다를 경우, 계약 해지를 방지하는 조항
1. 본 계약의 임대 목적물은 임대인의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2.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 임대 목적물의 면적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시설·비품 인수 및 원상복구 특약
✅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분쟁 방지
1.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차 공간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 체결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해야 하며,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철거 후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별도의 시설·비품을 인수하기로 합의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 비용을 정산하여 처리한다.
5. 기존 임차인의 체납 관리비 및 공과금 특약
✅ 임차인이 기존 체납금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
1.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 전까지 해당 임대 공간에 대한 모든 공과금(전기·수도·가스 등) 및 관리비를 완납해야 한다.
2.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기존 체납 내역을 발견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해당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의 체납 문제로 인해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 임대인은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6. 계약 해지 및 위약금 특약
✅ 계약 불이행 시 책임과 위약금을 명확히 설정
1. 본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철회할 경우,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2. 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철회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2배로 반환해야 한다.
3.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이 임대차 조건을 변경하거나 제3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구분등기 없는 상가 임대차 계약은 특약이 곧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거래 계약 시에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과 양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Real_estate > 상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임대] 근생+주택 혼합 상가 계약 시 허가 & 특약 작성법 (0) | 2025.02.06 |
---|---|
[음식점 양도-양수 필독] 🍜 계약 시 필수 체크! ✅ 영업허가·권리금·렌트프리 이해하기 (0) | 2025.02.05 |
교습소 허가, 화장실 기준 꼭 분리해야 할까? 🚻✅ (2) | 2025.02.04 |
📢 상가 임차인! 건물 경매로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 있나요? 🤔✅ (0) | 2025.02.03 |
🏢 2종 근생(체력단련장) → 창고 임대 시 용도변경 필요할까? 🔎 건축법 기준 확인 및 정리! (2) | 202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