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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총정리 개념, 절차 | 부동산 공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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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공법에서 중요한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 각 시설이 설치될 때 자금 조달, 관리 책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반시설의 개념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절차와 예외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주요 사항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요 시설로, 각 시설마다 설치와 관리 방법이 다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의 차이점
- 기반시설은 도시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46개 시설을 의미하며,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이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예산 계획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하며, 첫 3년 동안 진행할 사항을 1단계로, 이후 계획을 2단계로 구분합니다.
2. 공동구의 유지 관리
- 공동구는 방송통신, 전력, 가스 등의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간으로, 공동구 유지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됩니다.
- 공동구 내 가스관과 하수도가 함께 설치될 경우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 관할 시·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시설사업의 강제 취득(수용) 조건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기 위해 시행자가 시설의 1/3을 소유하고,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이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별도의 동의 없이 수용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 개포”라는 암기법을 통해 국토계획법은 국공유지를 제외, 개발법은 포함하는 특징을 기억하세요.
4. 경미한 기준 변경
-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경미한 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 인가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작물 설치 기준에서 50톤 미만의 부피, 50㎡ 이하 면적의 소규모 공장은 변경 인가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암기 방법: "단3공50 국개포"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주요 사항을 단3공50 국개포 암기법으로 쉽게 기억해보세요.
- 단3: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설 결정 고시 후 3개월 내 수립
- 공50: 경미한 기준 50 – 부피 50톤 이하, 면적 50㎡ 이하 공작물은 변경 인가 없이 설치 가능
- 국제개포: 국토계획법은 국공유지 제외, 개발법은 포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계별 집행계획은 언제 수립해야 하나요?
A1: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3개월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첫 3년간을 1단계, 이후를 2단계로 나누어 계획합니다.
Q2: 공동구에 가스관과 하수도관을 설치할 수 있나요?
A2: 예, 다만 사고 위험이 있어 시·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요약 정리
- 기반시설: 도시 발전과 안전을 위한 시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
-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3개월 내에 수립
- 경미한 기준 변경: 부피 50톤 이하, 면적 50㎡ 이하 소규모 공장은 변경 인가 없이 설치 가능
- 암기법: 단3공50 국제개포
이 글이 부동산 공법 공부와 시험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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