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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완벽 정리 정의, 구분, 행위 제한 | 부동산 공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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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용도지구에 대해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용도지구는 기존의 용도지역에 특정한 제한을 추가하여 도시의 경관이나 안전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지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용도지구의 정의와 주요 구분, 지정과 관련된 규정을 함께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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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주요 사항
용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지정되며, 주로 경관 보호, 기능 증진, 안전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용도지구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도지구의 정의와 역할
- 용도지구는 기존의 용도지역이 지닌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을 강화 또는 완화해 경관, 기능, 안전을 보장하는 목적을 지닙니다.
- 이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지정되며, 주로 특정 용도 제한과 복합 용도 지구 등의 용도로 지정됩니다.
2. 주요 용도지구의 구분
- 기존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등이 있었으나, 미관지구가 폐지되면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 복합용도지구는 기존의 용도지역 기능에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의 일부 행위를 허용해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1/3까지 복합 용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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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지구 지정의 특례 규정
- 기본적으로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제시된 경관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자연지구의 5개 지구로 세분됩니다.
- 조례로 경관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의 상황에 맞춰 세분된 용도지구를 지정합니다.
4. 행위 제한과 조례 적용
- 대부분의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은 조례로 정해지며, 일부 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릅니다.
- 예를 들어 고도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정하고,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는 각각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개발제한구역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은 조례로 정해지나요?
A1: 대부분 조례로 정해지지만, 일부 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나 개발제한구역법 등 특정 법령에 따라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Q2: 복합용도지구에서 다른 용도의 행위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나요?
A2: 복합용도지구는 해당 용도지역 면적의 1/3까지 다른 용도지역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 요약 정리
- 정의: 용도지역의 기능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경관, 안전, 기능을 증진하는 지역
- 주요 구분: 경관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 지정 주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행위 제한: 대부분 조례에 따르며, 일부 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제한
이 글이 용도지구 이해와 공법 시험 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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