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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와 해제 신청 절차 | 부동산 공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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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절차와 해제 신청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에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구체적인 청구 기준과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해제 절차는 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신청 가능하므로 이번 글을 통해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주요 사항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는 장기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청구 조건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미집행된 부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지목이 대인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매수청구 후, 관할 행정청은 6개월 내 통보해야 하며, 2년 내에 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실시계획 인가가 있는 경우는 매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매수청구 시 채권 발행 조건
- 지자체는 매수 비용을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채권은 10년 이내 상환하는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사업 미시행 시 해제 요청 가능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나도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해당 관청에 도시·군 관리계획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행정청은 3개월 내 결정 통보해야 하며, 통보가 없으면 상위 행정기관에 해제 권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재결 신청 기한
- 미집행 상태가 계속될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에 재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인가 효력이 상실됩니다.
- 예외적으로 부지의 2/3 이상이 이미 확보된 경우, 재결 신청 기한을 7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해제 신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와 해제 절차의 주요 사항.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미집행 시, 매수청구 가능 → 통보 6개월, 매수 2년 내 진행
-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 재결 신청이 없으면 인가 효력 상실
- 지자체 매수 시 채권 발행 가능, 상환기간 10년 이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집행 상태가 10년이 지나면 바로 해제 요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1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매수청구 이후 관청이 매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2: 통보 후 2년이 지나도록 매수가 진행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일부 시설물 설치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요약 정리
- 매수청구 조건: 10년 미집행, 지목이 대인 경우 가능
- 통보 및 매수 기한: 통보 6개월, 매수 2년 내 진행
- 재결 신청 기한: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 신청 필수
이 글이 부동산 공법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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