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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 출입, 그냥 들어가면 불법? 출입 절차 & 과태료 총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혹시 다른 사람 땅에 출입해야 하는 상황,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공사나 조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들어가야 할 때가 있는데, 무턱대고 들어갔다간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니, 오늘은 타인 토지 출입 시 필수 절차와 주의사항을 이야기 해 봅니다.
1. 타인 토지 출입 시 꼭 지켜야 할 절차
타인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사전 통지 및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어떤 경우에 통지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 기본 원칙은 "출입 7일 전 통지"
✔ 장애물 제거가 필요하다면 "3일 전 동의"
📌 예를 들어보면요!
- 만약, A업체가 공사를 위해 B의 토지에 출입해야 한다면? → 7일 전에 출입 통지를 해야 하구요ㅕ.
- 그런데 공사 때문에 B의 담장을 철거해야 한다면? → 3일 전에 B의 동의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2. 허가 없이 들어가면? 벌칙이 있습니다!
"그냥 슬쩍 들어가면 모르겠지?" 했다가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맞을 수도 있어요.
특히 공사를 위한 조사 등의 이유로 남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전 통지 및 동의를 거쳐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 하셔야 합니다.
3. 행정청의 출입은 예외!
그런데 만약, 공익 목적으로 행정청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야 한다면?
이 경우는 사전 허가 없이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입증을 제시하는 등의 기본적인 절차는 따라야 해요.
4. 청문 절차란? 행정처분 전에 소명 기회 주는 과정!
혹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가 갑자기 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이때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청문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문은 쉽게 말해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소명할 기회"라고 보면 됩니다.
📌 청문이 꼭 필요한 경우
- 개발행위 허가 취소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 실시계획 인가 취소
📢 청문 절차 없이 처분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라면 꼭 청문을 요구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통지와 동의의 차이는 뭔가요?
A1. 통지는 "내가 들어갈 거야~" 하고 미리 알리는 것이고, 동의는 "이거 좀 해도 될까요~~~~?" 하고 상대방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에요.
👉 단순 출입은 통지만 하면 되지만, 장애물 제거, 사용이 필요하면 동의까지 받아야 해요!
Q2. 청문 절차는 선택 사항인가요?
A2. 아닙니다!
개발행위 허가 취소 등 특정 행정 처분에서는 청문 절차가 필수입니다. 만약 청문 없이 처분을 진행했다면 행정 절차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Q3. 공익 사업 시행자가 인접 토지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인접 토지는 일시적 사용만 가능하구요. 수용(=강제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즉, "공익사업이니까 옆 땅까지 가져갈게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6. 마무리
타인 토지 출입, 절차를 안 지키면 법적 문제는 물론이고 과태료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오늘 정리한 출입 통지(7일 전), 장애물 제거 동의(3일 전), 청문 절차만이라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거래나 계약 시에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과 양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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