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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 분실하고 근저당 말소하려던 분들, 꼭 읽어보세요! 본문
부동산 매매나 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본의아니게 인감도장이나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을 분실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단, 추가 절차와 대체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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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기본 서류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 1통 : 매수인란에 성명,주소,주민번호 기재 필
-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주소 변동 확인용)
- 인감도장
-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 분실시 확인서면 작성
- 매수인의 신분증
하지만 인감도장이나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대체 서류와 절차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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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을 잃어버렸을 때의 대처법
- 본인 확인 서면 제출
인감도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면은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상세히 안내해줄 수 있으며, 작성 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 새 인감도장 등록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인감도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인감은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적 서류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새로 등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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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을 분실한 경우의 대처법
1. 확인서면 작성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 법무사와 함께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며,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법무사 대행
법무사는 확인서면 작성 및 제출 과정을 대행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사항 확인 용도로 제출.
-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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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들 (FAQ)
1. 인감도장을 분실했는데,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 본인 확인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말소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인감도장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2.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이 없으면 근저당권 말소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대행할 수도 있으며,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본인 확인 서면과 확인서면은 무엇이 다른가요?
- 본인 확인 서면: 인감도장을 대체하는 문서로,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대신 신원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 확인서면: 등기권리증을 대신하는 문서로, 등기소에 제출하여 본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4. 근저당권 말소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추가되며, 기본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비, 등기신청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법무사 대행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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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등록초본은 왜 필요한가요?
주민등록초본은 주소 변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특히 소유자가 여러 차례 주소를 변경한 경우, 과거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6.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방법은 없나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단,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이를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등기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8. 근저당권 말소 신청은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법무사를 통해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9. 근저당권 말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 신청 후 3~7일 내에 말소 등기 완료됩니다. 단, 등기소 업무량이나 추가 확인 절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법무사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편리한가요?
법무사는 서류 작성, 본인 확인 서면 및 확인서면 제출, 등기소 방문 대행 등을 도와주므로 절차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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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는 가능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씩 준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거래나 계약 시에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과 양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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