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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spik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 및 2년미만 계약 갱신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과 임대료 인상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16개월과 같이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만료 시(16개월 이후부터)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과 실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특약 사항 작성 예시까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임차인의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16개월로 계약했더라도 법적으로 최소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선택권: 임차인은 계약..
Real_estate
2024. 10. 7.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