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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1/11 (1)
woospik
계약만료 확인 문자를 받았을 때, 이를 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받았을 경우 이 문자를 근거로 2025년 1월 17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문자만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만료를 알리는 문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근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자를 근거로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만료 사실이 명확해야 함임대인이 보낸 문자 내용이 명확하게 계약 만료일을..
Real_estate
2025. 1. 11.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