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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와 등기소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급 차이점 완벽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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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와 등기소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급 차이점 완벽 정리

H-매니저 2025. 2. 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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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헷갈려하시기 쉬운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급에 대한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확정일자란, 간단히 말해 임대차 계약서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날짜인데요, 이 날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부동산 계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막상 발급을 받으려다 보면, 주민센터와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기서부터 혼란이 시작되죠. 🤔

 

두 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서로 다를 수 있다니, 도대체 무슨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포인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글을 통해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해해보세요.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이시라면, 특히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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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급의 차이점 🏢

주민센터와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기관의 업무 범위와 조회 시스템의 차이 때문입니다.

 

1. 확정일자 부여 업무의 차이 🤔

주민센터와 등기소 모두 확정일자 부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지만, 업무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주민센터는 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대행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부여된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시스템에서만 조회가 가능해요.
  • 반면 등기소에서 부여된 확정일자는 등기소 시스템에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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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 시스템의 차이 🖥️

주민센터와 등기소는 각기 다른 시스템을 사용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관리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현황은 주민센터에서 대행한 확정일자만 반영됩니다. 만약 주민센터에서 조회했을 때 해당 기간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없다면, 이는 그 기간 동안 등기소에서 부여된 확정일자가 주민센터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 등기소에서 발급된 확정일자 현황은 등기소에서 처리된 내용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확정일자 현황을 주민센터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 발급 시 해결될까요?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을 경우, 등기소에서 부여된 확정일자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대행된 확정일자 정보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주민센터와 등기소 모두에서 별도로 발급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란? (참고페이지: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godeog1/faq_godeog1/8942)

 

확정일자에 대해 알고 싶어요 | 민원질문 FAQ | 민원안내 | 고덕1동 | 동홈페이지

동홈페이지,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

www.gangdong.go.kr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접수처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신거주지)

○ 가까운 등기소 

 ※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는 관할 세무서 업무

 ※ 2011.1.1. 부터 임차인 본인의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단, 전입신고 후 실제거주해야 확정일자 효력 발생)

 

- 대상자

○ 계약증서 소지인이면 누구나

 ※ 내, 외국인 상관없이 주택확정일자는 등기소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2011년 부터 가능)

 ※ 임대차계약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면 임대자 계약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

①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본 불가능)

② 내방인 신분증

 

위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안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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