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원주택 매매의 경우 주택수 제한을 피하고자 많은 분들이 근린생활시설(근생)로 용도변경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상업시설이나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주택 수에 따른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수에 따른 세금 및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상업적 용도로 인정받아 주택 수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주거용으로 이용하더라도 용도변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매도인이 비사업자이고 매수인이 법인일 경우, 거래 형태와 관련된 계약 및 세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1. 일반 상가주택으로 계약을 해야 할까요?네, 일반 상가주택으로 계..